본회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검정고시 시험에서는 학습계좌제도를 통해 특정 과정을 이수하면 관련 과목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장년 학습자가 합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습계좌를 통한 이수 범위를 학력 인정 시험에 포함하고, 이수한 과목이 있다면 국어, 영어, 수학을 포함한 모든 관련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학습계좌제도를 통한 이수 과정을 학력 인정 시험 범위에 명시
-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이수 관련 과목 전체 면제 허용
- 평생교육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검정고시 시험 면제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학습계좌제도를 통하여 검정고시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학습계좌제도는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을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을 고려한다면, 검정고시의 시험 면제 과목에 있어 중장년 학습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어려운 국어·영어·수학을 면제 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검정고시와 더불어 학습계좌를 통한 이수를 학력인정 시험의 범위에 규정하고,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전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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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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