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로에서 차량의 무게 등을 단속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은 소속 기관에 따라 급여 차이가 크고 공무원과 비교해도 보수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속원의 보수를 재직 기간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려 합니다. 이를 통해 단속원 간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환경을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 산정 기준 마련
- 재직 기간 및 유사 공무원 보수 수준 고려
- 대통령령을 통한 보수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속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의 경우 “운행제한 단속”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이 소속된 기관별로 보수수준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보수 수준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8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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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5.02.26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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