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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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문화 시설 격차가 커서 비수도권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짓고 운영할 때 비용을 더 우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 비수도권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운영 비용 우대 지원 근거 신설
-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 해소 및 지역 문화 자원 활용 촉진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ㆍ개인 및 대학이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ㆍ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원 근거가 없어 정책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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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구자근 의원 · 2026.06.15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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