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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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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어문화원연합회는 국어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어문화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 경비에 대한 국가 보조 근거 신설
  • 국어문화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관련 상담을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대학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문화원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었고, 국어능력 향상 교육 및 국어 관련 상담의 실시, 쉬운 우리말 쓰기, 언어문화 개선 및 문화행사 개최 사업 등을 통해 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공공성 강화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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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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