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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재활병원의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입니다.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또한, 의료 및 재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높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 의료 및 재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의료ㆍ재활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재활ㆍ재건 등 특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산재ㆍ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의 세금 감면율을 상향하고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의료ㆍ재활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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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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