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발의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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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대형 산불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 산하 공원사무소장이 직접 산불 예방 및 특수 진화대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국립공원공단 산하 공원사무소장의 산불 진화대 구성 권한 신설
-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영 근거 마련
-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전문 산불 진화 인력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21개의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산불 진화에 전문적 기술을 갖춘 특수진화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연중 발생하고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전문 산불 진화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진화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산불 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0조 및 제37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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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5.04.1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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