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5.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가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처벌 규정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처벌 규정의 이관
- 성폭력처벌법 내 관련 조항 삭제 및 정비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의 처벌 규정 통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므로 현행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임. 이에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7조 삭제 및 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5조의2, 제2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2대 국회 86건 중 최근 발의 8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손솔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8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17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31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서지영 의원 · 2025.02.1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