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폐지하고 대신 기존의 기술성 평가 제도를 강화하여 사업의 부실과 예산 낭비를 막으려는 법안입니다. 즉,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절차를 없애는 대신 기술성 평가를 그 역할을 대신하는 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 기술성 평가 제도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체 제도로 개편
- 사업 부실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성 평가 결과 적합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될 경우 우려되는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기술성 평가제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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