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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은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5년마다 정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역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종사자들이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무역원활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
  • 정책 추진의 연속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처의 재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여지가 있음. 이로 인해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무역업계 등 관련 종사자들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0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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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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