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찾기 위해 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하지만, 보호자가 다른 아이를 자신의 자녀라고 속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직접 만나 신원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조사에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아동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 및 신원 확인 의무화
- 조사를 위한 질문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보호자가 공무원의 방문 조사 시 다른 아동을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속인 사례가 발생한 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질문ㆍ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제7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아동복지법」 · 22대 국회 107건 중 최근 발의 8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6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8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7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춘석 의원 · 2026.07.23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