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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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거와 정치 자금 업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이지만, 현재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무총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
-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검증 절차 마련
-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처를 총괄하며, 국가기관 선거, 국민투표, 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업무 전반을 집행하는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임. 그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음. 특히,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은 선거 관리의 신뢰를 확보하고 위법, 편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검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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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2025.07.1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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