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강유정의원 등 10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5.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콘텐츠 분야의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제 사용률이 낮고 구두계약 관행도 여전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창작자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 콘텐츠 산업 내 표준계약서 활용률 제고 및 실효성 강화
- 창작자의 불합리한 대우 방지 및 고용 안전망 확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42.6%이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5.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09.26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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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강유정 의원 · 2024.05.30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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