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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는 법적 절차에서 가해자와 마주하는 부담이 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 신설
  • 범죄 피해자의 법적 절차 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
  •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실질적인 보호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 강도, 강간,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고, 사건 이후에도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맞서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며,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특히 강력범죄 사건은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이 절실함. 그러나 현행법상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근거 조항이 없음. 이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국선변호사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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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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