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가 부족해 이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강화
- 매 분기마다 정기적인 안내 실시
-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장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13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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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 2025.03.05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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