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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습지원 담당 교원 지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기초학력지원센터가 특정 지역에만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학교장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장의 학습지원 담당 교원 지정 의무화
  •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시 지역별 교육 환경 고려
  • 기초학력 지원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ㆍ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다수의 학교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지정된 경우에도 수업 시간 수, 행정업무 등으로 담당교원의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일부 시ㆍ도에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교육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원거리 지역의 접근성 부족 및 업무 과중으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학생 수ㆍ학업성취도ㆍ교육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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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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