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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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사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앞으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이 전담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또한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소송 관할을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
- 해사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 절차 명시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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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5.05.08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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