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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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내 이스포츠 종목이 국제 대회에서 더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선택 사항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정부가 이스포츠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지속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이스포츠 기본계획에 국내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 지원 명시
-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ㆍ시행, 대회 육성ㆍ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국제대회 채택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장관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 지원을 명시하고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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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조승래 의원 · 2025.09.2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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