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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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정보 점검에 반드시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대상자가 점검에 협조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부족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대상자에게 점검 수인 의무를 명시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경찰 점검 수인 의무 부여
- 등록정보 관리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재범 예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거주지, 연락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은 대상자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그런데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협조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선 경찰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오정보 기입 등 대상자 관리에도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등록대상자가 2019년 7만 1명에서 2024년 9월 11만 4,913명으로 갈수록 누적되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 의무 위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경찰 점검 수인 의무를 부여하여 등록정보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45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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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한병도 의원 · 2024.11.29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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