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21
제안이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 기관과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으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회원으로 하여 상환준비금과 공제자금 등을 운용하는 지역ㆍ서민금융의 중심 기관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에 지역금융 기능이 결합되어 전북 금융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금융 기능의 분산과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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