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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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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유공자를 위한 고독사 예방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고독사 실태조사와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유공자 맞춤형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 국가유공자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신설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임. 그런데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조사 및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1.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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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