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직급 및 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고용 평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사업주의 고용 형태 공시 항목 확대
- 남녀 성비 및 직급·직무 현황 공시 의무화
- 육아휴직 사용 및 성별 승진 현황 공시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 65.0%(2022), 65.3%(2023)이며(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공시제도를 통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ㆍ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6).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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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5.07.11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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