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학생에게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를 셋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 신설
-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등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제1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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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2025.12.1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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