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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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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위원 자격 요건을 변경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현직 대법관과 선관위 퇴직자의 위원 임명을 제한하고, 현재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조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현직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 겸직 금지
  • 선관위 1급 이상 퇴직자의 3년 내 위원 임명 제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정원을 3명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잇따른 사건들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면적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음. 특히 재판 업무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관례, 선관위 고위 퇴직자들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후 대통령 임명 중앙선관위원이 되는 문제, 상근 위원 1명이 사실상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현직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1급 이상 퇴직자 중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3명을 두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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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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