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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조달청 평가위원의 업무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 운영을 체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평가위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입찰 평가 과정에서 비위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조달청 평가 운영 및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평가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을 통한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은 2021년 기존 소프트웨어사업 등 14개 분야로 나뉘어 활동하던 평가위원들을 하나의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하고,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건수 증가, 평가위원단 규모 확대, 평가 대행 등 평가위원의 업무가 확장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관련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각종 입찰 비리 문제로 평가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중요해짐에도 평가위원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부재하여 비위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민간인 수준의 처벌만 가능하여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달평가의 대상과 조달청의 역할 등 평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하여 평가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34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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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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