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 중인 생활임금제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생활임금 지급 조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최저임금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법 내 생활임금제도 근거 조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도 시행 법적 근거 마련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2013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생활임금제도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한번호 제9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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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장종태 의원 · 2025.03.2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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