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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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구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어 별도의 안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교 교구도 안전성 조사와 수거 명령 등의 관리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교육 물품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초등학교 사용 교구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
- 안전성 조사 및 위해성 평가 실시 근거 마련
- 위해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유통 금지 명령 권한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하고,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제조 및 유통 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량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칠판, 게시판, 체육관 충격보호대 등이 초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검사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 및 수거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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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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