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임차인의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악용해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당일에 바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다음 날에서 당일로 변경
- 임대차계약 직후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 예방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통한 보증금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근저당권은 당일 효력이 발생함. 이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등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사기 등에서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여 임대차계약 직후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와 관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 등이 모두 전산화되어 있어 근저당 설정과의 우선 순위 확인이 가능하므로 대항력 효력 발생일을 당일로 인정해도 문제가 없음. 이에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효력 발생일을 당일 실시간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 22대 국회 39건 중 최근 발의 8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5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9김기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08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9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6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6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2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1의원 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연희 의원 · 2024.06.28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