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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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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해외에서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이 국내로 들어올 때 필요한 지원을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로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과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해외 보호 신청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지원 근거 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입국 절차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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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