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1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제공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사조력은 사건ㆍ사고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의 처리과정을 기록ㆍ관리할 근거가 없어, 영사조력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영사조력의 처리과정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사조력의 품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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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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