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대 내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피해자가 결과를 알기 어려워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도 요청 시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군대 내 괴롭힘 사건 징계 결과 통보 대상 확대
  • 피해자 요청 시 징계 처분 결과 통보 의무화
  • 피해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조직 내에서의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는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성폭력ㆍ성희롱뿐 아니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ㆍ가혹행위ㆍ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9조제8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군인사법」 · 22대 국회 65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태선 의원 · 2025.12.03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