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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대 내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피해자가 결과를 알기 어려워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도 요청 시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군대 내 괴롭힘 사건 징계 결과 통보 대상 확대
  • 피해자 요청 시 징계 처분 결과 통보 의무화
  • 피해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조직 내에서의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는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성폭력ㆍ성희롱뿐 아니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ㆍ가혹행위ㆍ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9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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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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