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중소기업의 퇴직금 지급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여 노후 소득 보장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범위 확대
-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기회 및 혜택 증대
- 제도 안착을 위한 단계적 적용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은 퇴직금 일시지급 부담이 크고, 금융·행정 역량도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단계적 적용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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