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심리검사 결과를 제출받도록 하고, 근무 중인 종사자에게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머무는 공간의 안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 채용 시 심리검사 결과 제출 의무화
- 종사자 대상 정기 심리검사 실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종사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이는 교내뿐만 아니라 아동이 머무르는 모든 공간에서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특히,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어 그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체계는 미흡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외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함. 또한, 아동관련기관은 채용 시 제출 서류에 심리검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아동 안전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보호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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