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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거리 제한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지자체 조례를 따르도록 하되, 공공 부지나 주민 참여형 사업 등 특정 경우에는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지자체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 적용
  • 공공 부지·건물 설치 시 이격거리 제한 제외
  • 주민 참여 이익공유형 사업 및 자가소비·지붕형 설비 이격거리 제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한편, 주변 경관이나 환경, 주민피해 여부, 빛반사 등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바탕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이 소유한 부지나 건물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주민 참여 이익공유형 발전사업인 경우, 자가소비형 및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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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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