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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한병도의원 등 10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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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에는 사법경찰관이 국외 선거 범죄자의 여권 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정작 요청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에는 사법경찰관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 조항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국외 선거 범죄자 여권 제한 요청 절차에 사법경찰관 포함
  •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부여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개정(2021. 3. 23.)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 절차조항(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0).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1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3.13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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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