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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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범죄 처벌법은 암표 매매를 오프라인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행위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암표 매매 금지 범위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공간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된 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암표 매매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 암표 매매 금지 장소의 온라인 확대
-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암표 판매 규제
- 변화된 거래 환경에 맞춘 암표 근절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따른 암표 매매 근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암표매매의 거래장소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 등 오프라인상 특정장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까지 폭넓게 넓히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 해소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2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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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4.10.2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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