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정책을 넘어 남성과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포괄하는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시대적 변화에 맞춰 부처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정책을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
- 성평등 가치를 반영한 정책 수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여성가족부장관의 업무로 규정.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신장하고,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련의 정책을 단순히 여성 정책으로 지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및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관계를 포괄해야 하는 개념적 전환에 따라 성평등이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 의제로 대두되는 만큼, 현행법에 따른 여성가족부 역시 그 추세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현행법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함으로써 성평등이라는 보다 정확한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그에 따른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6호 및 제4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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