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기존 직업안정법에 있던 중복된 행정 강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본법과 직업안정법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법 체계를 통일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행정 강제 규정 삭제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 적용 관계 명시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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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4.09.0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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