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무회의는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회의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무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회의장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무회의의 원칙적 공개 의무화
- 회의장 내 녹음 및 녹화 허용
- 회의 내용의 촬영 및 중계방송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회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방송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함. 반면, 국무회의의 경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등에 국무회의의 공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와중에 소집, 개회, 안건상정, 회의록 작성 등 절차상 요건을 제대로 지켰는지조차 불분명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는 위헌ㆍ불법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ㆍ공개하고 있는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국무회의 개최와 회의록 공개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음. 이에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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