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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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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수입식품 관련 영업소 폐쇄와 같은 행정상 강제 조치를 할 때, 행정기본법에 따른 원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강제 조치 시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국민이 행정 절차를 더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수입식품법상 행정상 강제 조치에 행정기본법 적용 명시
  •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시 적법절차 준수 의무화
  • 행정상 강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1조제5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8.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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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