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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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수입식품 관련 영업소 폐쇄와 같은 행정상 강제 조치를 할 때, 행정기본법에 따른 원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강제 조치 시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국민이 행정 절차를 더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수입식품법상 행정상 강제 조치에 행정기본법 적용 명시
-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시 적법절차 준수 의무화
- 행정상 강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1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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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 2025.08.29 · 15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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