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에 마약류 오남용 여부 확인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보건소와 협력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학생 건강검사 항목에 마약류 오남용 여부 확인 추가
- 검사 결과에 따른 학교의 예방 교육 강화 의무화
- 마약류 오남용 학생을 위한 의료기관 연계 치료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서울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검거된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2022년) 48명에서 235명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음. 이는 청소년의 마약류 오ㆍ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 이에 건강검사 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ㆍ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을 마약류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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