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을 앞으로는 지급 대상이 되면 국가가 당연히 지급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보호자에게 이용권 정보를 미리 안내하고 지급 결정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첫만남이용권 신청주의에서 당연지급으로 변경
  •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정보 제공 의무화
  • 지급 결정 및 통지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 규정(안 제10조제3항)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10조제5항)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10조제6항)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제7항 및 제8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