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안에 함께 있어 장애인 맞춤형 시설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된 건물을 새로 짓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근거 마련
- 장애 유형별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환경 구축
-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을 수립ㆍ총괄, 이용서비스 제공,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하여 그 건물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어,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접근시설ㆍ편의시설의 확충이나 점자ㆍ음성 등 전용 서비스 환경 구축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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