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을 하는 영세 사업자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깎아주려는 것입니다.
- 합성니코틴 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 포함
- 영세 사업자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2년간의 한시적 감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3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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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 2025.12.30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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