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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1년 후 해당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 지자체가 조성ㆍ운영하더라도 그 목적이 국민 전체가 사용 가능한 공원 조성 등 공공목적에 있을 경우 이를 국민의 복지 등을 위해 국가를 대신해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국가가 직접 공유재산을 공공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조건 없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ㆍ공유 재산 간 형평성 문제 역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자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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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