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에 맞춰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1만분의 2,924까지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균형 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비율을 1만분의 1,924에서 2,924로 상향
-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비율은 2006년 이후 20년간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1만분의 2,924까지 상향하여 안정적인 지방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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