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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교통시설을 만들 때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이 선택 사항이라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기준 적합성을 심사할 때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교통시설 기준 적합성 심사 시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 반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의견 청취 규정이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 시에 교통약자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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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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