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교통시설을 만들 때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이 선택 사항이라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기준 적합성을 심사할 때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교통시설 기준 적합성 심사 시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 반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의견 청취 규정이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 시에 교통약자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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