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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무부 산하 주택임대차위원회는 회의 개최 횟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반드시 열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돌려받는 최우선변제금 관련 결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 주택임대차위원회 개최 횟수 법률 상향 규정
  • 매년 2회 이상 위원회 개최 의무화
  • 최우선변제금 결정의 시장 상황 반영 현실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필요할 때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임대차시장은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사건 등의 영향을 빠르게 반영하며 시세 등이 변동하므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해 시장상황을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와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개최 횟수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하며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최우선변제금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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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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