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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외에서 들어오는 식물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되는 우편물이나 탁송품의 포장에 식물 이름을 반드시 적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검역을 받지 않고 몰래 들어온 식물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수입자를 추적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검역되지 않은 식물로 인한 농업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수입 우편물 및 탁송품 포장에 식물명 기재 의무화
  • 검역 미필 식물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수입자 추적 근거 마련
  • 불법 반입 및 유통 식물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표시되어 있거나 수입통관 과정에서 의심이 된다고 확인된 우편물 또는 탁송품에 대해 식물검역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소지한 휴대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을 경우 여행객이 신고토록 하여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외직구, 해외여행객이 급증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우편물과 탁송품, 여행객의 휴대품이 늘어나면서 검역을 받지 않은 열대과일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반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까지 이루어질 경우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농업 생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가 우려됨. 이에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한 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식물명을 기재토록 의무화하고(안 제12조제10항 신설),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온ㆍ오프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초 수입자까지 추적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0항 및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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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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