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법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 등의 문제가 있어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이 법을 어기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등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명권자가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위원 해임 근거 규정 신설
- 법령 위반 및 직무 태만 시 면직·해촉 가능
-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수, 자격요건, 기준 등과 함께, 위원의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신분보장,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가 그 위원을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4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02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17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1.25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9.26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9.26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9.24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9.12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9.09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박상혁 의원 · 2025.09.26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