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수도 공사나 시설 파손 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등 상수도 공급이 취약한 농어촌 면 지역의 경우, 수도 시설 설치 비용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상수도 공급 취약 지역인 농어촌 면 지역 선정
- 수도 시설 신설 및 증설 시 비용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의 비용 부담 면제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비용 부담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 설치비용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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